두 달여간 5개 공사, 6천7백여만원 수의계약 ‘논란’
A의원 “잘 모른다” VS D씨 “증언하겠다” 반박
제보자 B씨 “국민권익위, 검찰에 진정서 제출 예정”

음성군 내 4개 읍면에서 최근 두 달여 간 체결된 ‘일부 수의계약’과 관련,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며 관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의혹의 중심에 음성군의회 A의원의 이름이 계속해서 거론되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동종업체를 운영하는 B씨의 제보에 따르면 A의원의 지인(女)인 C대표가 올해 2월에 등록한 벽화·아트·페인팅 업체에 두 달여간 4개 읍면에서 5건의 수의계약이 집중적으로 체결됐다.

수의계약 내용은 3월 26일 18,800,000원, 3월 20일 4,950,000원, 4월 9일 5,700,000원, 4월 16일 19,000,000원, 4월 28일 18,800,000원 등 2개월여 동안 5건에 총 67,250,000원에 이른다.

각 읍면별로는 음성읍 1건, 감곡면 2건, 생극면 1건, 삼성면에서 1건이 각각 체결됐다.

이에 대해, 제보자 B씨는 “예산 심의, 의결권을 가진 A의원이 자신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해당 읍면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업체에 이득을 보게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C대표는 현재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벽화그리기 사업과는 상관이 없는 식당 여주인”이라며 “일부 읍면장들이 A의원의 눈치를 봐가며 검증도 되지 않은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보인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일부 사업은 규모에 비해 턱없이 높은 가격에 수의계약이 이루어졌고, 작업도 직접 하지 않고, (일부는)타 시군 업체 사람들에게 하도급을 주어 진행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B씨는 “(이번 제보로) 현재 사업에 불이익을 당해도 좋다.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어도 이를 감수하겠다”면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위해 조만간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고,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의원과 제보자 B씨간의 법적 싸움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A의원 "C대표, 잘 몰라" VS D씨 "구체적인 정황 있어" 반박 

이와 관련, A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C대표에 대해) 이름은 들어봤지만, 잘 모른다. 지역구이기 때문에 얼굴은 알고 있다“면서 “(C대표와 자신과의 관계는) 흘러가는 이야기로 한번 들은 적은 있다. 이상한 소문이 나고, 자꾸 오해를 받게 되면 어떤 조치를 강구해 보겠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C대표 또한 "A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알고 있을 뿐"이라며, 일체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이어, "이번 수의계약은 정당하게 체결했다. B씨가 경쟁업체를 죽이기 위해 한 일 같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런데, 현재 지역 일부에서는 A의원과 C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갖가지 의혹과 억측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D씨는 음성타임즈와의 통화에서 ‘C 대표를 잘 모른다’는 A의원의 주장을 재반박하는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기도 했다.

D씨는 “필요하다면 (A의원과 C대표 관계에 대해) 경찰, 검찰에 가서 증언도 할 수 있다”고 말해, 앞으로 수의계약 연루설 의혹과는 또 다른 진실공방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예고했다.

 

“기관장의 입김에 좌우되는 수의계약, 제도 개선 필요”

이번 수의계약을 체결해 준 4개 읍면장을 비롯 관계자들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A의원과의 연관성을 극구 부인했다. 다음은 통화 내용 중 일부이다.

“C대표가 식당 여주인이라는 사실은 몰랐다. 해당업체 여사장(C 대표)이 명함을 주고 가서, 면장과 상의해서 업체를 최종 선정하게 됐다”

“수의계약 시 특별한 기준은 없다. 지역업체가 없어, 가까운 지역에 있는 해당업체를 찾아, 공사를 주게 됐다”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니다. 도안을 제출받아 (공사가 시행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공개해, 직접 선정하도록 했다”

“두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안을 받아, 지역의 일부 단체장과 이장단 임원들의 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C대표와 관내 모 이장이 함께 찾아 왔다. 본인이 직접 (벽화를) 그린다고 했다” 등 등.

그러나, 이 같은 4개 읍면의 해명과는 배치되는 발언이 음성군 본청에서 나왔다.

음성군 본청 관계자는 이번 의혹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며, 말을 이어갔다. 

그는 “수의계약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읍면장의 입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영향력이 개입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영업장만 음성군에 있고, 공사는 타 시군 업체에서 하게 되면, 수의계약의 의미가 퇴색된다”며 “공정한 선정을 위해서는 업체 능력 등을 고려해야 하고, 각 지역의 사회단체장 등 가능한 많은 지역 관계자들이 참여한 ‘수의계약 심의위원회’ 설치 등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한편 각 읍면에서는 도로 등 유지보수비 약 5천만원, 주민참여예산 약 1억원, 수시로 지원되는 재배정 사업비 등에 대해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94~95% 수준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음성군의회는 지난해 10월 15일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를 개정한 바 있다.

조례안 일부 내용에 따르면 ‘의원은 음성군의 산하기관과 물품 · 용역 · 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또한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음성군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