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의심자’로 신고해 휴대전화 위치 추적…위치정보법 15조 위반 

경찰이 도주한 피의자를 잡기 위해 불법으로 위치 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A 경감은 도주 피의자를 자살 의심자라고 112상황실로 신고해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했다. 

지난달 15일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한 마사지 업소에서 의료법·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인 여성과 업소 관계자 4명을 붙잡았다. 이 태국인 여성이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다가 도망쳤고, 위치 추적당해 검거됐다. 

경찰이 범인의 위치정보를 알기 위해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5조에 따르면 당사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은 경찰 내부 감사를 거쳐 징계 절차를 밟게 된다. 경찰은 업무 규정 등에 대해 재교육을 하면서 재발 방지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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