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청년들이 대상 

충청북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대안으로 ‘구직활동비 지원 사업’을 내놨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8세부터 39세까지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다. 1인당 30만 원을 지급된다. 현금이나 지역화폐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지급 방법을 결정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 △고용노동부 실업급여·구직활동지원금·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고등학생 및 대학(원)생 △기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구직활동지원 관련 유사 사업 참여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별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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