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성희롱 논란 A과장 대기발령 조치
피해 호소 여직원, 임용 6개월 만에 사직
음성군공무원노조, 전 노조원 대상 추가조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지 6개월이 지나, 여직원은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그동안 음성군 공직사회에서는 이 문제가 공공연한 비밀이 아니었나’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제공=음성타임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지 6개월이 지나, 여직원은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그동안 음성군 공직사회에서는 이 문제가 공공연한 비밀이 아니었나’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터질 게 터졌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음성군이 성희롱 논란을 일으킨 A과장(5급)을 지난 24일부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지난 26일 음성군에 따르면 A과장은 지난해 11월 술을 마시다가 야근하는 부하 여직원을 불러내 성희롱 발언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과장은 현재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음성군 공직사회 내부에서 쉬쉬하며 떠돌았던 이 의혹들은 피해 여직원이 전격 사표를 제출하면서 한 꺼풀씩 벗겨지고 있다.

취재 결과, 피해를 호소하는 여직원은 지난 14일 음성군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음성군은 지난 24일 이를 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임용된지 6개월 만이다.

27일 음성군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앞서 이 여직원은 지난 7일 노조를 찾아 성고충 상담을 진행했다. 이후 사직서를 제출한 이틀 후인 지난 16일 A과장의 징계를 요청하는 정식 진술서를 노조에 접수했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지 6개월이 지나, 여직원은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그동안 음성군 공직사회에서는 이 문제가 공공연한 비밀이 아니었나’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음성군 내 직원들은 대부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면서 “그러나 내부 사정이 밖으로 알려지길 꺼리는 조직 특성상 쉬쉬했던 상황이었던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인 A과장이 적극 부인하는 상태에서, 다른 직원들의 증언도 확보하기 어려웠다”며 “조직 내부의 치부를 드러내기 두려워하는 심리와 어차피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함께 근무해야 하는 부담감도 작용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 확인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여직원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진술도 계속 나왔다”며 “구체적인 피해 진술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 다만, (일부 간부 직원들은) 시대가 변했는데도 잘못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옛날과는 다르다’는 음성군 공직자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과 신고를 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용기있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피해 여직원이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겪었을 고통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정확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음성군공무원노조는 A과장에 대한 충북도의 최종 징계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공론화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 노조원들을 상대로 한 추가 조사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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