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40만원 고정비용 지원

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공요금과 임대료 등 40만원의 비용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달 31일 기준 도내 거주하며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전년도 연매출이 2억원 이하이면서 전년 3월 대비 올해 3월 매출액이 30%이상 감소한 사업장이다.

단, 지원조건을 만족해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소상공인이 아닌 사람 △충청북도 코로나19 피해 특별계층 지원을 받은 사람 △유흥·도박·사치·향락 등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운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27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다.

온라인으로 우선 접수하고 다음달 4일부터는 각 시·군 소상공인 담당부서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제공동의서)와 전년 및 올해 3월 매출액 증빙자료(신용카드매출액, 세금계산서, POS기 매출증빙자료 중 택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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