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저소득층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 생활지원비를 5월 4일부터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3월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4819가구이며, 총 지급액은 27억원이다.

지급액은 보장 자격, 가구원 수 등에 따라 차등 지급(4인 가구, 최대 140만원)하며 수급자 본인 수령을 원칙으로 4개월 분을 일시 지급한다.

노인과 장애인, 의사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 급여관리자가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가족의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지참 시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한시생활지원비는 지역화폐인 음성행복페이로 지급하며, 기업형 슈퍼마켓·유흥주점·온라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가구별 안내문에 적힌 날짜에 맞춰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얼어붙은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도록 7월까지는 전액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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