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공공하수처리 행정, 총체적 난맥상
“하수도법 위반 행위, 알고도 모른채” 논란

지난 2012년 완공 후 8년째 가동이 중단된 음성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총인처리시설. (제공=음성타임즈)
지난 2012년 완공 후 8년째 가동이 중단된 음성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총인처리시설. (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 공공하수처리 행정이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지방비 5억7천6백만원 국비 5억7천6백만원 등 총 11억5천2백만원을 지원받아 음성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건설한 총인처리시설(인을 제거하는 시설)이 2012년 완공 후 현재까지 미가동 중이다.

총인처리시설이 필요한 이유는 녹조 및 적조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인'이기 때문이다. 방류하기 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아 건설된 시설이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음성군은 물론 민간위탁업체 모두 손을 놓고 있는 상태로, 11억원이 넘는 혈세가 고스란히 잠들어 있는 셈이다.

취재가 시작되자, 음성군 관계자는 “완공 후 시험 가동 중 펌프에 하자가 발견되어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했고, 이후 가동하면 계속해서 하자가 발생하는 등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감리를 맡은)한국환경공단에 올해 6월말까지 하자보수 완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8년 동안 펌프시설 하자 공사를 하고 있었느냐. 그동안 기존의 시설들은 이미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더 이상의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도, 8년간 가동이 중단됐던 원인에 대한 음성군의 시원한 답변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정상적으로 처리과정을 거친 방류수(오른쪽)과 야간에 무단 방류된 방류수(왼쪽). 무단 방류된 방류수에는 정체를 알수 없는 부유물이 섞여 있다.(사진=2016년 3월 29일/충북인뉴스)
정상적으로 처리과정을 거친 방류수(오른쪽)과 야간에 무단 방류된 방류수(왼쪽). 무단 방류된 방류수에는 정체를 알수 없는 부유물이 섞여 있다.(사진=2016년 3월 29일/충북인뉴스)

“방류수질 유지 어렵다” VS “예산 부족”

지난해 5월 음성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T-N(질소의 총량) 방류수질 초과가 발생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당시 20년이 지난 처리시설로는 유입수질 및 영향인자의 변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위탁업체는 “시설 및 구조의 변경 없이는 수온이 하락하는 동절기에 방류수질의 유지가 어렵다”며, 음성군에 예산을 요청했으나,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 A씨는 “당시, 음성군은 현재의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질을 법적 기준 이내로 유지하라는 요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실상 (위탁업체에) 편법 및 불법적인 운영을 부추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음성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언권이 약한 위탁업체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요구”라며 “특히, 방류수질의 초과가 발생하면 위탁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음성군은 책임을 지지 않는 민간위탁제도의 문제점이기도 하다”며 말을 아꼈다.

금왕공공하수처리장에서 하루 평균 1천톤의 오폐수가 무단방류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역에 충격을 준 바 있다.(사진=2016년 3월 29일/충북인뉴스)
금왕공공하수처리장에서 하루 평균 1천톤의 오폐수가 무단방류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역에 충격을 준 바 있다.(사진=2016년 3월 29일/충북인뉴스)

TMS 거치지 않은 'by-pass'는 위법

처리용량 초과시, 유입되는 오수와 우수를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내 보내는 'by-pass'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by-pass'의 경우, 반드시 TMS(수질감시장비)를 거쳐 방류해야 한다.

그런데 음성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는 TMS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방류하고 있다는 제보다. 명백한 하수도법 제19조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앞서 지난 2016 음성군을 강타했던 금왕공공하수처리장 오폐수 무단방류 사건이 발생한 후, 재판 과정에서 당시 위탁업체인 K사는 TMS 조작은 인정했지만, TMS를 거친 후 'by-pass' 시켰다고 주장할 만큼 법 적용이 엄격하다.

이에 대해 A씨는 “'by-pass' 문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지해야 하는 내용”이라며 “그런데 음성공공하수처리시설의 불법적인 'by-pass'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없는 상태이다.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처리시설의 구조적인 문제로, 예산이 필요하다. 위탁업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무단방류가 발생하더라도, 위탁업체에 책임을 물어, 운영사만 교체하면 된다는 음성군의 안일한 생각이 더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막대한 예산 낭비, 편법과 불법을 용인하는 듯한, 음성군 공공하수처리 행정에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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