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에서 이중투표 발생, 무관용 원칙 따라 처리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월) 이중투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10일(금)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쳤다. 그러나 다음날 오전 11시 30분 경 재방문하여 재투표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투표는 공직선거법 제248조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하는 자는 사위투표죄로 처벌 받는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투표 행위를 막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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