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시설 경계 100m 이내 집회 전면 금지 

코로나19 대응 핵심시설 주변 집회 금지 긴급 행정명령이 연장된다. 오는 19일(일)까지 2주 더 늘어났다. 집회 금지 대상 핵심시설은 △청주시 제1청사 본청 △제2청사 △4개 보건소(상당·서원·흥덕·청원)를 말한다. 핵심시설 경계 100m 이내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코로나19 여파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다는 배경이다. 어길 시 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청주시청 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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