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 예상 조사 공표 금지”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북선관위)는 9일(목)부터 15일(수)까지 일주일 간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 예상이 가능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8일(수)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제외된다. 

조사 결과가 금지 기간 중 공표·보도되면 여론 왜곡의 우려가 있어서다.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여론조사 관련 조치 건수는 고발과 경고까지 총 2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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