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까지 예상

ⓒ이종배 더불어민주당 충주 후보 캠프 제공
ⓒ이종배 더불어민주당 충주 후보 캠프 제공

이종배 미래통합당 충주 후보 캠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김경욱 더불어민주당 충주 후보는 “이종배 후보 선거운동원이 한낮에 아무 거리낌 없이 불법 호별 방문 선거운동을 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3일(금) 이종배 후보 선거운동원 2명이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약 1시간 30여 분 정도 호별 방문을 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 기간 중 입당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김경욱 후보는 “이미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광역조사팀 조사가 끝났고, 검찰 고발이 이어질 것”이라며 “지난 2018년 6월 전남도 교육감 선거에서도 호별 방문 적발은 검찰 고발로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종배 후보는 부인했다. 이 후보는 “당일 운동원이 지인이었던 집주인에게 잠시 쉬었다는 권유를 받아 들어간 것뿐”이라며 “호별 방문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별 방문이 연속으로 두 집 이상 방문하는 경우 성립되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김 후보 측에서 마치 연속적으로 몇 가구 방문한 것처럼 사진을 교묘하게 편집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비방, 명예훼손을 반복하는 민주당 의원과 선거 캠프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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