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벽보 찢거나 낙서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아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3일(금)까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4,016곳에 붙일 계획이다. 선거 벽보는 △후보자 사진 △후보자 관련 정보 △소속 정당 및 기호 등 필수 사항이 게재돼있어 후보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수단 중 하나다. 

선거 벽보 내용에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거짓으로 판명 난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후보자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오는 5일(일)까지 배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