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이자 선거구민 10명에게 30만 8천 원 향응 

 

ⓒ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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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정당 관계자 A 씨가 30일(월) 충북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조치당했다. A 씨는 설 명절을 앞두고 보은군에서 미래통합당 당원이자 선거구민 10명에게 식사 대접과 함께 주류를 선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식사와 주류는 30만 8천 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115조에 따르면 누구든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또는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 A 씨로부터 식사와 주류를 제공 받은 사람들도 처벌받을 전망이다. 받은 물품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검찰에도 알려지고, 수사가 시작되는 중이라 조심스럽다”며 “일단은 선거를 앞두고 주민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통합당 충북도당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다. 미래통합당 충북도당 조직과장은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말할 단계가 아닌 거 같다”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괜한 추측성 기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인과 대화는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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