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질서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월) 정당 관계자 A 씨를 공직선거법 제115조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선거구 지역민 10명에게 총 308,000원 상당의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소속 정당을 위한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있다. 식사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도 처벌이 내려질 전망이다. 받은 물품의 10배 이상, 50배 이사 상당의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확정되어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앞두고 있어 선거법 위반 행위가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며 “공정한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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