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생계지원 조례 제정' 촉구
음성군의회 임시회, 보건소 보고는 '서면' 대체
음성군의회 제321회 임시회가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의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안해성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전국 최초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계지원 수당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안해성 의원은 "법률에 따라 감염병으로 피해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비 등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면서 그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임시회 첫날인 27일에는 음성군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상정안건이 심의·의결됐다.
또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안전망 확충에 힘을 쓰고 있는 음성군보건소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했다.
고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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