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생계지원 조례 제정' 촉구
음성군의회 임시회, 보건소 보고는 '서면' 대체

 

음성군의회 제321회 임시회 모습. (원내는 안해성 의원) (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의회 제321회 임시회 모습. (원내는 안해성 의원) (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의회 제321회 임시회가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의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안해성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전국 최초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계지원 수당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안해성 의원은 "법률에 따라 감염병으로 피해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비 등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면서 그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임시회 첫날인 27일에는 음성군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상정안건이 심의·의결됐다.

또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안전망 확충에 힘을 쓰고 있는 음성군보건소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