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시·군 그리고 지방의회의 도움이 절실 

ⓒ충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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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24일(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민생경제를 위해 ‘긴급재난생활비’를 의논했다.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해지자 각계각층에서 재난기본소득제,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충북도는 도와 시·군이 5:5 분담해 1,055억 원 규모의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를 편성한 사실을 알렸다.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전 가구가 대상이며, 가구당 40~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충북도민 전체 72만 2천 가구의 약 3분의 1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액은 △1~2인 가구 40만 원 △3~4인 가구 50만 원 △5인 이상 가구 60만 원에 이른다. 정부 추가편성에 포함된 이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시 생활 지원, 유급휴가비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이번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 절벽에 맞닥뜨린 저소득 가구에 포괄적·즉각적 현금 지원으로 가정 경제의 붕괴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발행을 통해 지원하고 사용 기간도 3개월 이내로 제한해 지역경제 회복 효과를 노리겠다는 포부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을 위해선 도의회와 11개 시·군 그리고 지방의회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이 포함된 추경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을 건의 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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