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명만 음성 판정 받아 퇴소 

충북혁신도시 법무연수원에 입소한 격리자 324명 중 3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청주의료원 등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재검사를 진행하는 1명과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23일(월) 퇴소했다. 

대기 중에 양성 판정을 받으면 증상 정도에 따라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다. 음성 판정을 받으면 자택에서 자가 격리를 실시한다. 주거 시설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 충북자치연수원 등 정부 지정 시설에서 14일 동안 자가 격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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