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음성축산물유통 VS 관리단, '대표성' 두고 설전
오는 4, 5월 소부산물 배정 계약 앞두고 첨예한 대립

음성군 대소면 소재 음성축산물유통단지 전경. (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 대소면 소재 음성축산물유통단지 전경. (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 대소면 소재 음성축산물유통단지 ‘소 부산물(머리, 내장) 배정’ 문제를 두고 (주)음성축산물유통과 관리단 및 상인회간의 간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오는 4월 ‘소머리’, 5월에는 ‘소내장’ 배정에 대한 계약이 예정되어 있어 양 측간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는 양상이다.

관리단과 상인회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관리단은 당연 설립토록 되어 있다. 또한 2018년 6월 30일자로 음성축산물유통단지 조성사업은 종료된 것으로 법원 판결이 났다. 따라서 시행사에 불과한 (주)음성축산물유통이 대표성을 갖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웃돈비리가 없어지고, 유통단지의 실제적인 주인인 관리단과 상인회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분권이 행사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주)음성축산물유통은 “유통단지의 대표성은 본 법인에 있다. 유통비용을 ‘웃돈’이라는 잘못된 용어로 쓰고 있다”면서 “(대표성 문제는) 앞으로 법적 소송을 통해 밝혀질 것이다. 우부산물 배정 계약은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이다.

앞서 음성축산물유통단지 관리단과 상인회는 지난해 12월 20일 농협중앙회 감사실에 ‘음성축산물유통단지 우(두, 내장)의 배분 감사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감사신청서에 농협경제지주주식회사 음성축산물공판장은 음성축산물유통단지에 공급되는 공적인 우부산물을 사적 개인회사인 C사에 공급하고, C사는 입점상인들에게 웃돈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에 불응하는 상인들에게는 물건을 공급하지 않고, 개인회사인 C사와 합의해서 ‘정하라’는 이상한 논리로 상인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통단지를 대표하지도 않는 개인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판장의 직원들의 태도는 무엇인지 엄중히 감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설명에 의하면 당초 배분권은 음성축산물유통단지 조성사업 시행사인 (주)음성축산물유통이 행사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11월 (주)음성축산물유통 대표이사 A씨가 개인회사인 B사를 설립해 배분권을 대행했다. A씨는 2009년 (주)음성축산물유통 설립 당시 49%의 지분을 갖고 있는 최대 주주이다.

이후 A씨는 채무불이행 상태가 된 B사를 대신해 또 다른 개인회사 C사를 설립한 후, 판매계약서에 (주)음성축산물유통 대신 C사를 계약당사자로 내세웠다.

이에 관리단과 일부 상인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음성축산물공판장은 지난해 10월 계약주체자를 C사에서 (주)음성축산물유통으로 회귀시키기에 이른다.

그러나, 상인회의 말을 빌리면 지난해 1월 설립된 C사에서 (주)음성축산물유통으로 계약주체가 변경됐지만 (배정권한에 대한) A씨의 입김은 계속됐다.

계약은 (주)음성축산물유통과 체결됐지만, 웃돈을 받는 계좌는 여전히 C사라는 주장이다.

지난해, 관리단 및 일부 상인들에 따르면 그동안 음성축산물유통단지에는 소부산물(내장) 25두와 소머리 130두가 배정되어 왔다. C사가 받은 웃돈은 관리비 명목으로 소부산물 두당 약 1만5천원, 소머리 두당 약 7천원 등으로 책정됐다.

결과적으로 C사는 매달 평균 20일을 도축할 경우, 소부산물 웃돈을 20일*25두*1만5천원=7백5십만원, 소머리 웃돈 20일*130두*7천원=1천8백2십만원 등 매달 평균 총 2천5백7십만원을 웃돈으로 받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로 여파로 인해 일부 하향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그동안 A씨는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웃돈을 입점상인들을 위해 사용해 본 적이 없다”면서 “영세업자들에 대한 부당한 웃돈 거래 등은 차제에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분양자들이 부지 100평 기준으로 1천5백여 만원을 납입해 건축된 지원동(라동)이 최근 관리 신탁 중인 모 신탁사와 개인 투자자간에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로 인해 수분양자들의 또 다른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음성축산물유통단지 판매동. (제공=음성타임즈)
음성축산물유통단지 판매동. (제공=음성타임즈)

(주)음성축산물유통 VS 관리단 및 상인회, 법정싸움 계속될 듯

그러나, 이에 대해 (주)음성축산물유통측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주)음성축산물유통 대표이사 A씨는 “부산물 공급업체로 C사를 설립한 이유는 일부 상인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출자회원 일부가 분납금을 내지 않는 일이 생겼다. (주)음성축산물유통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게 됐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법인을 만들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음성축산물유통단지를) 전국 축산물 유통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갖은 고초를 겼으며 노력해 왔다”면서 “(본인이) C사에 대표이사로 되어 있지만, 현재 지분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리단과 일부 상인들이) 30억 원의 ‘웃돈’ 운운하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웃돈’이 아니고 인건비, 차량유지비, 보수비, 사무실운영비, 전기료 보조금 등에 소요되는 ‘유통비용’에 불과하고, 금액도 그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원활한 공급을 위해 C사를 설립했고, 지난해 9월부터는 또 다시 회귀되어 당초 방식대로 (주)음성축산물유통의 이름으로 부산물을 배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상인들이 제기하고 있는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60여 명의 상인 중 입찰에 떨어진 상인, 신규 상인, 소량 확보한 상인 등을 우선으로 3원칙에 근거해 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여러 가지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일부는 승소, 또 일부는 패소 판결이 나기도 했다”면서 “(관리단과 일부 상인들이) 대표성이 없다고 하는데, (모든 은행권에 대한 채무 등)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A씨는 “앞으로 관리단과 일부 상인들과 그동안 쌓였던 앙금을 풀고, 유통단지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음성축산물유통단지 분양 계획도. (제공=음성타임즈)
음성축산물유통단지 분양 계획도. (제공=음성타임즈)

양 측이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는 가운데, 음성축산물공판장 관계자는 “(주)음성축산물유통에서 배정표를 받아서 물량을 공급하고 있을 뿐이다. C사와의 웃돈 여부는 공판장과는 관계가 없다”면서 “단지 조성시 유통과 지자체간 협약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어, 공급을 해 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C사는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단 한차례 계약주체자로 지정된 바 있으나, 민원이 제기되어 유통으로 회귀시켰다”며 “상인들과의 직접 계약은 특혜 수의계약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불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일원 약 3만3천 평 부지에 조성된 음성축산물유통단지는 지난 2009년 A씨가 (주)음성축산물유통을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사업규모는 약 1000억 원대로 추정된다.

지난 2014년 12월 판매동이 완공되면서 순항할 것 같았지만 최근 일부 수분양자와 회사측간에 법정싸움이 진행되는 등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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