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터(S2B) 등록된 열화상카메라, 대부분 산업용
300여개 등록됐지만 대부분 산업용, 의료용 제품 극소수
산업용 오차범위 ±2°C…체온 측정하면 32~34°C
오차 커 발열 의심자 못 걸러내…무용지물 지적
식약처 고시 의료용은 오차범위 ±0.5°C 이하
충북도교육청은 식약처 고시 보다 넓게 허용, ±1°C까지 허용

산업용 열화상감지카메라(이하 열화상카메라)가 오차범위가 커 발열 의심자를 가려내는데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학교장터(S2B)’에 등록된 제품 대다수가 의료용이 아닌 산업용으로 나타났다.
산업용 열화상감지카메라(이하 열화상카메라)가 오차범위가 커 발열 의심자를 가려내는데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학교장터(S2B)’에 등록된 제품 대다수가 의료용이 아닌 산업용으로 나타났다.

 

 

산업용 열화상감지카메라(이하 열화상카메라)가 오차범위가 커 발열 의심자를 가려내는데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학교장터(S2B)’에 등록된 제품 대다수가 의료용이 아닌 산업용으로 나타났다.

등록된 300여개의 제품 중 의료용 기준을 충족한 제품은 3~4개 이하에 불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고시한 산업용 열화상카메라의 경우 오차범위가 ±2°C로 1°C 내외의 미세한 발열 의심자를 제대로 가려 내기가 어려운 상황.

반면 의료용의 경우 ±0.5°C로 정확도가 훨씬 높다.

교육부가 긴급 교부한 열화상카메라 구입 예산이 충북도내 109개 학교에 교부된 가운데 일선 학교가 산업용이 아닌 의료용 열화상카메라를 구입하도록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 11일 <제주 MBC>는 여객선을 타고 제주에 오는 승객들 가운데 코로나19 유증상자를 걸러내기 위해 제주항에 설치된 발열감시 카메라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 MBC>에 따르면 카메라에 측정된 입도객들의 체온은 28도에서 31도를 보이고, 카메라에서 멀어질수록 온도는 더 떨어졌다.

<제주 MBC> 뿐만 아니라 <전남일보>(2월12일, 의심환자 못 가려내는 ‘엉터리 열화상 카메라’), <대구신문> 열화상카메라 대부분 ‘산업용’…의심자 관찰 무용지물) 등 여러 언론에서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 같은 현상은 청주에서도 마찬가지. 지난 17일 충북 청주의 한 금융기관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 모니터를 1시간 동안 관찰한 결과 걸러진 발열의심자는 한 명도 없었다.

모니터에 표시된 온도는 31도에서 34도 내외였다. 보건복지부가 설정한 발열의심 온도 37.5도 보다 현저히 낮았고 정상체온 36.5도 보다도 낮게 표시됐다.

사실상 발열의심자를 걸러내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식약처는 현재 열화상카메라에 대해 산업용과 의료용(인체측정용) 고시 기준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의료용(인체측정용) 열화상카메라 기준은 해상도가 240*180 Pixels 이상이고 정확도(ACCURACY) 값이 34℃ ~ 39℃의 범위에서 ±0.5℃와 같거나 미만이다.

반면 산업용의 경우 정확도(ACCURACY)가 ±2℃와 같거나 미만으로 의료용 보다 오차범위가 현저히 넓다.

31도에서 34도로 표시된 기관의 열화상카메라를 확인해본 결과 의료용이 아닌 산업용 제품.

 

충북도교육청 관내 109개교, 1대당 780만원 교부

 

18일 충북도교육청은 교육부에서 교부받은 열화상카메라 구입비용을 관내 109개교에 교부했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생수 600명 이상인 학교엔 1대, 1500명 이상인 학교는 2대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배정됐다.

이에 따라 예산을 교부받은 일선 학교는 학교 선택으로 열화상카메라를 구입하게 된다.

학교장터에 등록된 정확도 ±2°C의 산업용 열화상 카메라
학교장터에 등록된 정확도 ±2°C의 산업용 열화상 카메라
학교장터에 등록된 정확도 ±2°C의 산업용 열화상 카메라
학교장터에 등록된 정확도 ±2°C의 산업용 열화상 카메라
학교장터에 등록된 정확도 ±0.6°C의  중국 D사의 열화상 카메라,
학교장터에 등록된 정확도 ±0.6°C의 중국 D사의 열화상 카메라,

 

문제는 일선학교가 이용하는 ‘학교장터’에 등록된 제품 대부분이 산업용이라는 것. 18일 현재 학교장터에는 약 300여개의 열화상카메라가 등록됐다. 취재결과 식약처가 고시한 의료용(인체촬영용) 제품 기준을 충족한 제품은 찾기가 힘들었다. 아일랜드에서 생산된 S사의 제품 등 3~4개에 불과했다.

심지어 산업용 기준인 정확도 ±2°C제품도 견적서에 의료용(인체촬영용)이라고 표기돼 있다.

이에 따라 일선학교가 산업용이 아닌 의료용 열화상카메라를 구입하도록 충북도교육청이 정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숙애 충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은 “발열의심자를 가려내기 위해선 충북도교육청이 식약처가 고시한 대로 산업용이 아닌 의료용 열화상카메라 제품을 구입하도록 구매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북도교육청, 식약처 고시 보다 넓게 허용

 

의료용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충북도교육청은 마련한 권장사항은 식약처 고시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원 충북도의원에 따르면 충북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내려보낼 ‘열화상 카메라 선정시 권장사항’에 따르면 정확도(ACCURACY)가 ±1°C까지 허용돼 있다.

식약처 고시 기준보다 2배나 넓게 허용된 셈이다.

박성원 도의원은 “일선 학교의 구매 결과를 지켜보면서 의료용 제품이 학교에 보급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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