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2차 정례의원간담회, 6건 조례 일부개정안 심의

음성군의회 3월 2차 정례 의원간담회 모습. (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의회 3월 2차 정례 의원간담회 모습. (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의회 3월 2차 정례 의원간담회가 17일 속개된 가운데, 집행부 제출 6개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음성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시작으로 '음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안건에 올랐다.

또한 '음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보고됐다.

그런데, 이날 집행부 제출 6건에 대한 보고 및 질의응답에 걸린 시간은 채 30여 분이 걸리지 않았다. '수박 겉핥기식' 간담회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음성군의 의원들에게 참고자료로 보내, 의견을 묻는 조례안 제(개)정안 추진현황. (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의 의원들에게 참고자료로 보내, 의견을 묻는 조례안 제(개)정안 추진현황. (제공=음성타임즈)

이에 대해 서형석 의원은 음성타임즈와의 통화에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올해부터 공식적으로 집행부로부터 사전에 '조례 제(개)정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있다"고 말했다.

서형석 의원은 "집행부는 추진하는 '조례 제(개)정안' 초안을 의원들에게 먼저 보내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후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안건을 간담회에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전 초안 보고, 의원 의견 반영, 간담회, 본회의 등 몇 차례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일방적인 따지기식 질의를 걸러내고, 시간도 절약되는 효과적인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1, 2차 실제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후 공식적인 절차가 진행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조천희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의 조기 종식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에 애쓰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음성행복페이 발행과 사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321회 임시회는 오는 27일 개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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