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전경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2020년 2차분 소상공인육성자금 150억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5000만원 한도로 10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뤄진다. 또 대출금리 중 2%를 도에서 3년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자금 소진 때까지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5개소(동청주·충주·제천·남부·혁신도시 지점)에서 진행된다.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나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