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혁신도시 20여 임대인,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상가번영회, 약 300명의 상인 참여, 본격 활동 예고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충북혁신도시 상권, 상생을 도모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제공=음성타임즈)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충북혁신도시 상권, 상생을 도모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제공=음성타임즈)
(왼쪽부터) 전미영 씨, 최경하 씨, 윤인섭 세무사. (제공=음성타임즈)
(왼쪽부터) 전미영 씨, 최경하 씨, 윤인섭 세무사. (제공=음성타임즈)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전국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착한 임대료 운동’이 작은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식당 및 상가 등에는 주민들의 위축 심리로 찾는 발길이 뚝 끊어진 오래다. 

특히 감염증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폐점을 고민하는 점포들도 속출하고 있다.

임차인은 인건비 및 임대료 압박에, 일부 임대인은 은행대출 이자 부담 등으로 한숨을 쉬기는 마찬가지. 

음성군 관내의 사정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지난 1월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우한교민 수용' 여파로 직격탄을 맞았던 충북혁신도시 상권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2차, 3차의 타격을 받고 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지난 8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인재개발원 여직원의 이동 동선이 공개되면서 주민들의 불안 심리는 더욱 고조됐다. 또 최근 대소면 일가족 확진자 동선에 한 식당이 포함되기도 했다.

충북혁신도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임대인. (자료제공=충북혁신도시 상가번영회 준비위원회/음성타임즈)
충북혁신도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임대인. (자료제공=충북혁신도시 상가번영회 준비위원회/음성타임즈)

충북혁신도시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전미영씨는 16일 음성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먼저 “인재개발원에 우한교민을 수용하면서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여직원이 가게를 다녀 갔다는 소식으로 더욱 위축되었다”고 토로했다.

전미영씨는 “힘든 시기에 건물주가 3~4월 임대료를 삭감해 주었다”면서 “연락을 받고 감동을 받았다.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손님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당국의 발 빠른 대처로 더욱 완벽한 방역이 이루어졌고, 현재 철저한 자체 소독 등을 실시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가게를 찾아와 달라”고 당부했다.

또 충북혁신도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최경하씨는 “건물주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주었다. 할인행사 등을 통해 받은 혜택을 고객들에게 돌려주려 한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다 같이 힘든 상황이다. 서로 상생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상가번영회 준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세왕세무회계 윤인섭 세무사는 “우한교민 수용 여파로 상인들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다.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뜻 있는 상인들에 의해 상가번영회를 구성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300여 명에 가까운 상인들이 밴드에 가입해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인섭 세무사는 “월세 내기도 버거운 상인들을 위해 일부 건물주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고 있다”며 “받은 혜택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상생이벤트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충북혁신도시 상가번영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본격 추진된 ‘착한 임대료 운동’에 현재 20여명의 건물주가 동참하고 있다. 또한 공개되지 않는 ‘착한 임대인’들도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개월부터 3개월까지 기간 동안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100%를 할인해 주는 경우도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준비위는 <상생을 위한 호소문>을 내고 최근 극심한 경기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충북혁신도시 자영업자들을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 바 있다.

충북혁신도시 상가번영회 준비위원회가 자체 준비한 예방수칙 홍보물. (자료제공=상가번영회 준비위/음성타임즈)
충북혁신도시 상가번영회 준비위원회가 자체 준비한 예방수칙 홍보물. (자료제공=상가번영회 준비위/음성타임즈)

한편 정부는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는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한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 소유의 재산에 대한 임대료도 대폭 하향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4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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