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 불일치 등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불편을 겪던 충북 청주시 16개 읍·면·동·리의 경계가 조정됐다.

청주시의회는 16일 50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청주시장이 제출한 '청주시 구 및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실제 생활권이 맞지 않고, 한 건물과 부지에 2개의 행정구역이 부여되는 등 경계구역이 모호했던 16개소 273필지, 31만4617.6㎡가 대상이다.

상당구 낭성면 호정리 354-1은 이목리로, 남일면 두산리 422-7은 인차리로, 효촌리 81은 쌍수리로, 가산리 40-18은 고은리로, 가중리 7-7은 장암동으로 각각 조정됐다.

문의면 괴곡리 561은 경지 정리에 따라 노현리로 조정됐다. 서원구 사직동 666-19는 사창동으로, 사직동 702-59는 개신동으로 각각 편입됐다.

사창동 350-3은 도로 기준 경계 조정에 따라 개신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됐다.

한 건물에 2개 행정구역이 부여됐던 모충동 249-23은 수곡동으로 일원화됐고, 장성동 157은 하천 기준에 따라 미평동에 편입됐다.

흥덕구 강내면 사곡리 45-14는 태성리로, 옥산면 덕촌리 136은 오산리로, 신봉동 34-1은 운천동으로, 사천동 240-2는 율량동으로, 정상동 368-21은문암동으로 각각 조정됐다.

새 행정구역은 7월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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