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은 16일부터 시행하려던 복합주차장 유료화를 3개월 유예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81개 입주기업과 문화제조창 내 상업시설, 인근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문화제조창C 내 첨단문화산업단지 복합주차장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1285의 주차면수를 보유하고 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은 지난달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3월부터 주차장 사용을 유료화할 예정이었다.

유예 조치 후 적용되는 주차요금은 △최초 2시간 무료 △초과 30분 500원, 이후 10분당 200원 △하루 5000원 △월 정기 3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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