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도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11일 도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해당 보건소에서 발급한 입원 치료‧격리 통지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이다. 

지원 금액은 1개월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45만 4900원 ▲2인 가구 77만 4700원 ▲3인 가구 1백만 2400원 ▲4인 가구 123만 원 ▲5인 가구 이상 145만 7500원이다. 외국인의 경우 1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한다.

입원·격리기간이 14일 이상 1개월 이하는 1개월분을, 14일 미만은 일할 계산해 해당 일수만큼 지원한다.

단,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비용을 받은 경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

신청은 퇴원하거나 격리해제 후, 신분증과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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