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 환자는 8번 확진환자의 부인… 재검에서 양성 판정
괴산군, 경로당 2곳 폐쇄 등 10일 긴급 행정명령 내려

장연면 오가리경로당 전경(사진제공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경로당 전경(사진제공 괴산군)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마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11명으로 늘었다.

괴산군은 10일 관내 8번 확진 환자 이모(75)씨의 부인(71)이 11번째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11번 환자는 지난 7일 오가리 주민 전수조사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재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

괴산군에 따르면 지난 5일~8일 발생한 오가·거문 마을 주민과 공공기관 직원 등 300여 명의 검체를 채취해 진단검사를 한 결과 11명은 양성, 나머지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괴산군 오가리마을에서는 지난 4일 김모(84·여)씨가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6일 최모(76·여)씨 등 60~80대 주민 5명이 감염됐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마을 경로당에서 함께 식사하며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 11명은 중앙대병원, 청주·충주의료원으로 분산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9명은 기저질환이 있으며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차영 괴산군수는 10일 장연면 오가리 오가경로당과 거문경로당을 이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로당 2곳은 폐쇄되고 출입도 금지된다. 또 확진자와 관련있는 종교시설 집회를 금지하고, 관내 시내버스 장연면 오가리 지역 무정차 운행(승·하차 통제) 조치도 취한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벌칙)’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더불어 괴산군은 주민이동 제한을 권고하는 행정지도 조치도 내렸다. 오가리 오가·거문마을 주민은 자택 내 활동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환자와 농사 등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이동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동 시에는 괴산군(장연면)에 반드시 사전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행정명령 및 행정지도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긴급하게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고 군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인 만큼 장연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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