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5일(금)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폐기물 처리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기본 원칙을 만들고, 상한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사업장 폐기물 처리 권역을 설치해 사업장이 위치한 권역 내에서만 폐기물 처리하도록 하는 배출지 처리 원칙을 강화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은 꼭 필요한 환경기초시설이지만, 과다 처리 시 배출 오염 물질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의 환경권 및 건강권 등 기본권 침해 소지가 많다. 

변 의원은 이 점을 고려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변 의원은 “청주 시민들은 청주시 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뿐 아니라 타 지역 폐기물까지 처리하면서 많은 피해를 감당해왔다”며 “청주 시민에게 기본적인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더 이상 소각장이 신·증설 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