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도의원 학생 통학 지원 조례 대표 발의

황규철 충북도의원(사진 충북도의회 제공)
황규철 충북도의원(사진 충북도의회 제공)

통학이 불편한 충북 도내 읍·면 지역 등의 통학 지원 대상이 중학생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도의회는 황규철 의원(옥천2,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발의로 '충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도의회 누리집에 입법 예고 중인 '충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는 통학이 불편한 지역의 통학 지원 대상을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생에서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읍·면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76곳의 학생 가운데 대중교통으로 통학 시간이 30분을 넘는 학구 내 학생이나 통학 시 버스 운행 간격이 1시간 이상인 학생, 오전 7시 30분 이전에 버스를 타야 하는 학구 내 학생 등 188명(31개교)이 통학 택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례안은 통학 지원 대상을 신설 학교 개교 전 학생 임시배치 학교 지정·운영, 재난 등 발생지역, 과대 과밀학급 해소,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추진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이 올해 통학 지원 예산으로 확보한 약 149억원을 활용한 통학 지원 정책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종합적으로 담았다.

황규철 의원은 "이 조례로 통학 취약 유·초·중학교 학생들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통학 지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통학 불편 지역 고등학교 학생까지 통학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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