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오창테크노밸리 청주시 출자비율 20% VS 25% 논쟁
청주시 출자 25% 이상이면 임원공모, 비위행위 처벌할 수 있어
한화도시개발, 돈 다 대면서 권리는 행사 못해…“사업포기” 주장
지역발전이냐 관리감독이냐 시의원들간의 논쟁 벌어지기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용두리·성산리·화산리 주민들이 19일 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린 청주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서오창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출자비율을 20%로 낮춰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용두리·성산리·화산리 주민들이 19일 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린 청주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서오창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출자비율을 20%로 낮춰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인사채용 비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 제2조 제4항이 개정됐지만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는 개정의 효과가 사실상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투자기업이 지방출자출연법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지자체 출자비율을 20%로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에서 지자체 출자비율이 25%이상이면 사업체는 임원을 공모선출(제9조)해야 하고, 직원 또한 공개채용(제12조)해야 한다. 또 비위행위자 조치를 할 때도 지자체가 권리를 행사(제15조2)할 수 있고 인사의 적정여부도 지자체가 관여(제15조3)할 수 있다.

이 법률은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소병훈 의원은 2018년 5월 지방공기업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 제4항(‘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25 이상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2조,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적용한다)도 지난해 12월 3일 개정됐다.

 

‘혜택’은 좋고, ‘간섭’은 싫고

일반적으로 지자체 출자를 받게 되면 민간투자기업들은 공공기관과 함께 한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특히 산업단지의 경우는 선분양을 할 수 있어 분양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 분양대금을 미리 받으면 빌리는 돈 규모가 적어지고 그만큼 사업비 원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점으로 민간투자기업들이 지자체 출자를 원하고 있지만 동시에 지자체의 ‘관여’를 받지 않기 위해 지자체 출자액 비율을 25%이상이 아닌 20%를 고집하고 있다. 지자체의 ‘혜택’은 받고 싶지만 ‘간섭’은 받고 싶지 않다는 속내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지방의 대다수 민간투자기업들은 지자체와 독립적으로, 또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자체 20%출자를 바라고 있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발전 VS 공정한 관리감독

최근 청주시 시의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던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는 대표적인 사례다.

서오창테크노밸리는 청주시 오창읍 용두리·성산리·화산리 일대 산업단지로 한화도시개발이 시행사다. 산업용지 46만㎡, 복합용지 20만㎡, 지원시설용지 1만9000㎡ ,공공시설 30만㎡ 등 모두 99만8000㎡(29만평) 규모로 2200억 원을 들여 2022년 완공될 예정이다.

청주시의원들은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액 비율을 두고 논란을 빚었다.

앞서 청주시는 조례안에 서오창테크노밸리 자본금의 20%를 출자하자는 내용을 담았었다. 그러나 시의회 도시건설위는 법인에 25% 이상을 출자하면 직원 채용과 감사 등을 할 수 있는 법률을 근거로 출자액을 25%로 상향했다. 이에 한화도시개발이 반발했고 가결되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하자 오창지역 시의원인 신언식 의원 등 20여명의 의원들은 출자금을 다시 20%로 줄이자는 수정안을 발의했다. 지역발전이 우선이냐, 공정성을 담보로 한 관리감독이 우선이냐를 두고 신경전을 벌인 것이다.

서오창테크노밸리 업종별 배치계획(사진 한화도시개발 제공)
서오창테크노밸리 업종별 배치계획(사진 한화도시개발 제공)

 

청주시의원들간에 의견대립 생겨

서오창테크노밸리의 투명한 관리감독을 위해 25%출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김용규 의원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4분의 1이상 출자출연기관에는 감시 및 감사를 할 수 있고 법적으로 행정사무감사도 할 수 있다. 투명하고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출자율을 25%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 출자할 경우에는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여도 할 수 없다. 오창테크노폴리스만 봐도 그렇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신언식 의원은 “25%로 하면 한화도시개발에서는 할 수 없다고 한다. 다른 건설기업에도 알아봤더니 할 수 없다고 했다. 의원 본연의 역할이 감시이긴 하지만 우선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또한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우균 의원도 “산업단지가 들어와야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김용규 의원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쨌든 기업이 들어와야 경제가 살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한화도시개발은 청주시에서 25%를 출자하게 되면 민간입장에서는 사실상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사업의 모든 책임은 한화에서 지는데 임원 등을 외부에서 선발하면 실제 사업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며 “법률이 개정된 것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 청주시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협조할 의향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음달 재심사하기로 했다. 김용규 의원은 “시민의 세금이니만큼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20%출자에 반수에 가까운 시의원들이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원들 사이에서 일부 후퇴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25%출자는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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