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돌봄 금지…긴급 돌봄 필요시 지자체와 협조할 것
매일 현장상황 점검하고 브리핑 통해 정보 공유할 예정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24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충북도교육청)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24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충북도교육청)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학연기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통해 “도교육청은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의 개학을 잠정적으로 1주간 연기하기로 했다"며 “부족한 수업일수는 방학기간을 조정해 수업 일을 확보하고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법정 수업일수의 10분의 1범위 내에서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정 수업일수는 유치원의 경우 180일이고 초·중·고는 190일이다.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 유치원은 18일을, 초·중·고는 19일 동안 더 휴업할 수 있다.

김 교육감은 이어 “방과후 학교와 돌봄을 잠정 중단하고 가정에서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맞벌이 가정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학생의 구체적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또 “저소득층 급식 지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진행하고 개학 전 모든 학교, 통학버스 소독 및 방역 활동 강화와 학교별 방역물품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이 밀집하는 학원과 관련해서는 “휴원 권고와 방역물품 지급으로 방역의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향후 비상대책반을 상시적, 투트랙으로 매일 운영해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1일 브리핑을 통해 주요 사안에 대해 신속히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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