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면 한 임대토지에 약 200톤 퇴비 매립 시도, 악취 피해
주민들 “거름이 아니다. 장마 때 침출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퇴비를 싣고 온 트럭들이 마을 주민들의 시료채취 요구에 황급히 차를 돌려 돌아가고 있다. (제공=음성타임즈)
퇴비를 싣고 온 트럭들이 마을 주민들의 시료채취 요구에 황급히 차를 돌려 돌아가고 있다. (제공=음성타임즈)

21일 오전 음성군 삼성면 양덕리 인근 한 토지에 200여 톤에 가까운 음식물쓰레기 퇴비 매립을 시도하는 현장이 주민들에 의해 발각됐다.

이 퇴비들은 청주시에 신고를 거쳐 음성군으로 운반된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시에는 175톤이 신고됐다.

이날 현장에는 25톤 트럭과 중장비 등이 동원되어, 싣고 온 퇴비와 흙을 섞어 매립하는 작업이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코를 찌르는 심한 악취'가 발생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날 추가로 퇴비를 싣고 왔던 트럭들은 “시료채취를 한 후에 뿌리라”는 주민들이 항의가 있자. 황급히 차를 돌리는 모습도 목격됐다.

한 주민은 “비료는 토지 표면에 얇게 뿌려야 되는데, 생땅을 파서 비료를 묻기도 하느냐”고 반문하며 “거름이 아니다. 장마 때 침출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항의 했다.

그러면서 토지 임대주와의 통화에서 “나중에 부적합 판정이 나면 감당을 못한다. 더 이상 받지 말고 마무리 하라"고 설득하기도 했다. 해당 토지임대주는 같은 마을 주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장비를 도원해 땅을 파고 흙과 퇴비를 교반작업 하고 있다. (제공=음성타임즈)
중장비를 도원해 땅을 파고 흙과 퇴비를 교반작업 하고 있다. (제공=음성타임즈)

대소면 신내로 도라지농사용 퇴비 200여 톤 매립 ‘원성’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음성군 대소면 신내로 인근 약 2,600여 평의 토지에 이틀간 약 200톤으로 추정되는 음식물쓰레기 퇴비가 매립됐다.

문제가 됐던 도라지밭 농가주는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퇴비들을) 무상으로 받았고, 중장비대만 지불했다”면서 “다만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그런데, 당시 주민들의 원성을 샀던 퇴비업체는 증평군에서도 환경오염을 유발시켰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A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소재 A업체는 음식물폐기물을 퇴비로 만들어 공급하는 재활용업체이다.

증평군 음식물쓰레기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A업체는 증평읍 연탄리 밭 3천300여㎡에 제대로 썩지 않은 퇴비 2천500여 톤을 매립해 심한 악취와 지하수 오염을 유발시켰다.

그러나 A업체가 공급한 퇴비로 인한 악취와 침출수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다. 일단 매립하고 나면 책임소재를 따지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 비료관리법에 의하면 생산업자가 해당 지역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공급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분노한 증평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20일 7천여 명이 서명한 A업체 폐쇄 요구서를 청주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주민들이 퇴비를 매립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 항의하고 있다. (제공=음성타임즈)
주민들이 퇴비를 매립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 항의하고 있다. (제공=음성타임즈)

불법폐기물 매립시키고 도주할 경우, 제3의 피해자 발생

한편 지난 12일, 18일 음성타임즈는 ‘불법쓰레기로 뒤덮힌 원남면 골짜기…대책없는 음성군’,불법쓰레기, 그 끝은 어디인가?…농지까지 '야금야금'이라는 제하의 현장고발 기사를 통해 음성군 내 심각한 불법쓰레기 투기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불법폐기물을 매립 또는 반입시켜 놓고 도주할 경우, 법에 따라 원인자가 처리해야 하나 원인자 확인이 곤란하거나 처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주 또는 창고주가 막대한 피해액을 대신 지불해야 한다.

현재 불법폐기물임을 인지하면서도 관계기관에 신고가 접수되지 않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음성군이 직접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십억, 수백억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나 현재 음성군 담당 공무원만으로는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해 전국 각지에서 몰래 들어오는 불법폐기물을 막아내기는 역부족이다.

특히 농사용 토지를 임대해 불법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하는 경우도 종종 적발되고 있다.

때문에 상시 감독을 할 수 있는 주민, 시민단체 등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자칫하면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는 우려이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불법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음성군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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