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검찰 항소 기각 ‘무죄 선고“
생극면 소재 '보노아' 고소건, 항소심에서 전 씨 무죄

지난해 6월 21일 1년여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공익제보자 전형진 씨(가운데) 왼쪽은 음성노동인권센터 정윤미 상담부장, 오른쪽은 전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 임용현 사무국장. (제공=음성타임즈)
지난해 6월 21일 1년여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공익제보자 전형진 씨(가운데) 왼쪽은 음성노동인권센터 정윤미 상담부장, 오른쪽은 전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 임용현 사무국장. (제공=음성타임즈)

청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13일 회사 내부 비리를 관계 당국에 고발한 뒤 회사로부터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진 전형진 씨에 대한 2심 판결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인 무죄를 유지했다.

앞서 지난해 6월 21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부는 회사로부터 사전자기록변작과 컴퓨터장애 등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졌던 전형진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없다”며 “검찰이 제시한 범행시각 당시 범행 장소인 사무실이 아니라 인근 사찰에 있었다는 증인들의 증언을 배척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6월 21일 충북인뉴스에 따르면 전형진 씨는 지난 2018년 2월과 4월, 음성군 생극면 소재 깨끗한나라(주) 계열사인 보노아의 무단폐수방류, 제조기록서 및 위생물 실험일지 조작 등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침해한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린 인물이다.

전 씨의 공익제보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충북도는 보노아가 지난 2017년 9월 제조기록서와 위생물 실험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적발하고, 그해 8월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외에도 그는 2018년 5월, 회사의 법정근로시간초과, 연장근로수당미지급, CCTV근로감시 행위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고 이를 통해 공장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감춰진 보노아의 불법행위들이 지역사회에 알려졌고 음성노동인권센터 등 지역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기도 했다.

그런데 전 씨가 고용노동부에 보노아의 불법행위를 고발 한 뒤 불과 2~3개월 후, 회사는 그를 사전자기록변작 및 컴퓨터장애 등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보노아 측의 고소장에 근거해 지난해 10월 전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접한 전형진 씨는 “2년이 지나서야 이제 진실이 밝혀졌다”며 “앞으로 부당해고구제신청, 무고 및 위증 등 회사측에 책임을 묻고, 민사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을 위해 회사의 불법을 제보하기로 했던 저와 제 가족의 삶은 이미 망가졌다”며 “가혹한 시간이었지만 이제 다시 용기를 내어 살아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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