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30% 이상 동의하면 시행

청주시는 투명하고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과 입주자의 보호를 위해 '2020 공동주택 감사 및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입주자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면 감사가 시행된다.
 
세입자 거주자가 많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취약한 16개 도시형생활주택에는 주택관리사, 회계사 등 전문 인력을 투입해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해 감사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공동주택과(☎043-201-252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감사 및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로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계 지침을 위반한 7개 단지를 고발 및 수사 의뢰했으며, 18개 단지에는 총 9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중대한 법률 위반행위는 강력한 조치를, 경미한 사항에 대해는 처벌보다는 지도와 자체 개선을 유도해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와 공동주택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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