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4대 중점 방역 대책 추진 계획 전달

 

충북도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4대 중점 방역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이는 최근 중국가금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생과 철새 북상 시기가 겹친 것을 ‘고비’로 판단해 내놓은 대비책이다. 

오리 농가는 입식 다섯 단계 절차에 따라 방역실태 점검과 실험실 검사 등을 병행해 신규 입식 농가 절차를 강화했다. △농장 자체점검 △시·군 점검 △환경검사 △위험도 평가 △입식 허용의 순으로 절차가 늘어났다. 

충북도는 가금사육과 경작을 겸업하는 농가에 농기계를 이용한 논밭갈이 후 사용기구와 의복에 대한 소독과 세척을 당부했다. 소규모 농가는 특별점검기간(2.17~2.28) 동안 △소독설비 △출입 차량 소독 실시 △기록 관리 여부 점검 등을 거쳐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봄철 병아리 유통 증가 맞선 대비책도 내놨다. 충북도는 전통시장 가금판매소(22개소)와 가금거래상인 계류장(6개소)에 월 2회 일제 휴업 및 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지정 판매 장소 이와에서는 거래를 금한다. 

가금 분야에 방역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방책으로 12개 사업에 55억 원을 투입할 계획도 밝혔다. 충북도 관계자는 “겨울철새 북상이 완료되는 3월말까지 4대 중점 방역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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