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일자리 창출에 성과가 있는 중소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도내에 본사 또는 주 공장을 두고 사업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 기업이며, 최근 1년간 청년 일자리 창출(정규직) 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이다.

올해는 성장촉진지역(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작년보다 한 군데 더 늘린 3개 기업을 우선 모집한다.

도는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 적격요건 심사와 청년고용실적 관련 서류심사, 현지실사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6월 중 총 11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기업별 최대 3000만원(30인 미만 최대 1000만원)의 고용환경개선 자금을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오는 3월 31일까지 도기업진흥원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면 된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기업의 직원 복지시설을 개선하고, 청년 사원의 업무 능률을 높이거나 이직률을 낮추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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