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환경지킴위원회 서대석 위원장 동행 취재

(제공=음성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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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이 전국에서 몰래 들어오는 불법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적한 시골마을의 농지, 창고 등을 임대해 ‘치고 빠지기 식’ 실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외딴 산기슭 등에 몰래 버리고 도주하는 경우, 적발 자체도 어렵다. 음성군이 전국의 불법폐기물처리업자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5월 음성환경지킴위원회(서대석 위원장)는 대소, 삼성, 원남, 감곡 등 4개 면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6만여 톤의 불법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다고 밝혔다.

당시 서 위원장은 음성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 분량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미 매립되어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 경우, 임대공장 내에 반입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산기슭, 농지 등에 매립한 경우 등은 발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나머지 5개 읍면의 실태는 아직 파악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파악된 수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그 심각성을 토로했다.

(제공=음성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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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대석 위원장과의 현장 동행 취재 결과. 음성군 원남면 삼용리 인근 나대지 및 창고에 대규모 폐기물 수 백 톤이 불법 적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서대석 위원장은 “앞으로 서울 등 수도권 쓰레기 처리가 포화상태가 이르면, 수만 톤의 쓰레기가 처리 할 곳이 없어 음성, 진천, 충주 등 인근 지역으로 무단 투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쓰레기가 나대지나 공장, 창고 등에 불법 적재되면 밖으로 드러나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땅 속에 불법 매립된 쓰레기는 환경피해가 더 심하다. 빠른 처리를 통해 환경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대석 위원장에 따르면 해당 폐기물들은 약 1년 전부터 불법 방치된 것으로, 그동안 음성군 등 행정기관에 수차례 이를 지적했으나, 어떠한 행정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폐기물을 매립 또는 반입시켜 놓고 도주할 경우, 법에 따라 원인자가 처리해야 하나 원인자 확인이 곤란하거나 처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주 또는 창고주가 막대한 피해액을 대신 지불해야 한다.

현재 불법폐기물임을 인지하면서도 관계기관에 신고가 접수되지 않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음성군이 직접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십억, 수백억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제공=음성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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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기관인 음성군도 고충을 토로하긴 마찬가지.

먼저 담당 공무원의 수가 텃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2~3명의 인원으로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해 전국 각지에서 몰래 들어오는 불법폐기물을 막아내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때문에 상시 감독을 할 수 있는 주민, 시민단체 등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자칫하면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는 우려이다.

이와 관련, 현재 충북 최초의 시민감시단 운영 등 구체적인 대안이 제기되고 있으나, 음성군은 여전히 예산문제로 난색을 표하기만 할 뿐, 뚜렷한 대응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제공=음성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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