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안전장치 추가 마련"

영동군은 지역 내 군복무하는 청년을 위해 이달 초 1억 7천 만 원의 예산을 들여 ‘청년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영동군은 앞서 2018년 군민안전보험을 도입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익사사고 보장까지 추가하면서 군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재해·재난 대비책을 강구해왔다. 

청년상해보험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이들은 내년 1월까지 1년 동안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최대 2천 5백만 원이 보장된다. 수혜자는 17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보험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역과 동시에 해지된다. 

보험료는 영동군에서 일괄 부담하며, 1년 단위로 갱신할 방침이다. 군복무 중 휴가 또는 외출을 했을 때 입은 상해도 보장 받을 수 있고, 타 보험 가입 시에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영동군 관계자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시행에 따라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추가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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