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한에서 31일 귀국한 150여명의 교민들을 태운 버스가 입구에서 소독을 마친 뒤 임시생활시설인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뉴시스
중국 우한에서 지난 1월 31일 귀국한 150여 명의 교민들을 태운 버스가 입구에서 소독을 마친 뒤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뉴시스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수용됐던 우한 교민 173명이 의심 증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15일 귀가한다.

10일 행정안전부는 "진천 인재개발원에 수용된 우한 교민들이 잠복기(14일) 동안 의심 증세를 보이지 않으면 15일 일괄 퇴소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입소한 156명은 물론 같은 전세기로 김포공항에 도착한 직후 발열 등 의심 증세를 보여 국립중앙의료원에 격리됐다가 음성 판정을 받아 지난 1, 2일 뒤늦게 진천 인재개발원에 입소한 17명도 해당된다.

행안부는 추가 입소한 17명의 교민도 귀국일 기준으로 잠복기가 끝나면 퇴소시킬 예정이다.

물론 14일 이전에 의심 증세가 나타나는 교민은 검체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이 나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된다.

행안부는 15일 격리 생활을 마친 우한 교민들을 권역별 거점까지 버스로 이송할 계획이다. 지역주민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막기 위해 자가 이동수단은 이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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