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 적자 누적…올해 61% 현실화 위해

제천시는 해마다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토록 한 정부 방침 등에 따라 현재 톤당 208.11원인 하수도 사용료를 270.57원으로 30%인상하는 조례개정을 추진, 금년말까지 처리원가의 61.1%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시는 하수도사용료를 연차적으로 100%까지 현실화하기 위하여 지난 2003년 10월 하수처리원가의 47.02%수준까지 현실화한 데 이어 2005년에 처리원가의 61.1%수준까지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하수도요금이 인상될 경우 톤당 가정용은 1000원→1300원, 업무용 1000원→1300원, 영업용 2000원→2600원이며 욕탕용은 200톤을 사용할 경우 5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10톤까지 기본요금이 적용되고 30톤 이하, 50톤 이하, 51톤 이상으로 나뉘어 차등적 사용요금이 적용되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규정을 보완하여 건물 증축, 용도변경 시 하수 증가량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공공요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해 하수도요금이 낮게 책정돼 해마다 적자가 누적돼 왔다. 하수의 원활한 처리와 시설 개량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연차적으로 수도요금을 현실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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