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임산부에게 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이 지원된다. 

청주시는 올 2월부터 청주시에 거주하면서 임신 또는 출산이 확인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1인당 연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올해는 산모 뿐 아니라 임신부까지 지원한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원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12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지원 대상자로 확정 후 12개월간 도내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 친환경 축산물, 친환경농산물로 가공한 가공식품 위주의 꾸러미 형태로 주문자의 집 앞까지 배송한다. 신청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할 수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영양플러스사업’에 참여하는 임산부는 중복지원 받을 수 없다.

청주시는 이달 말 공급업체를 선정 후 2월부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배송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공급업체의 쇼핑몰에 접속해 시에서 부여받은 고유번호를 입력해 원하는 농산물을 선택하면 된다. 주문 시 회당 3만 원부터 6만 원까지 범위 내에서 자담 금액 20%를 결제하면 된다. 월 2회까지 친환경 농산물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이 사업은 임산부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해 미래세대의 건강과 환경보전은 물론 농민들에게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유도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해 청주시 출생아 수는 5464명이고, 올해 지원대상 임산부는 7184명 예산 규모는 34억 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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