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28일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진천군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억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가구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중증장애인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의료비 등 최대 360여만 원을 받는다. 지원금은 전년보다 2.94% 올랐다.

군은 긴급복지원제도 확대시행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사업, 소외계층 위기가구 지원 사업을 통해 복지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