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에 나서 

충주시가 재리시장 및 마트 등 수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나선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생산자-소비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주요 단속 대상은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 행위가 우려되는 조기, 명태, 오징어 등 주요 성수품과 명절 제수용·선물세트·수산물 등이다. 원산지 표시없이 판매가 확인되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8조’에 의거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거짓이나 혼동, 위장해서 표시한 경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4조’에 의거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충주시 축수산과는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통해 수산물 부정유통을 방지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수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꼭 확인한 후 구입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충주시 축수산과로 신고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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