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노동자시민회의, 일진다이아몬드 유해물질 배출 두고 성명 발표 

충북노동자시민회의에서 21일(화) 일진다이아몬드 음성공장의 유해물질 배출을 두고 성명을 발표했다. 일진다이아몬드 음성공장에서 중화조를 가동시키지 않고, 산을 중화하지 않은 채로 유해화학물질을 방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음성군청의 대응은 경고 처분과 200만 원 과태료 부과에서 그쳤다. 

금속노조 일진다이아몬드지회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음성군청에 신고한 건 13일(월)이다. 음성군청의 처분은 15일(수)에 내려졌다. 충북노동자시민회의는 “제대로 된 조사 없이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단 3일 만에 사건을 졸속적으로 마무리 해버리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유해화학물질 배출구가 위치한 공장 옥상이 산으로 인해 노랗게 부식된 것으로 보아 황산이 오수로 흘러간 정황도 있다. 충북노동자시민회의는 이를 ‘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규정하고, “사람과 환경에 치명적인 위험을 가하는 유해물질을 사용함에도 의도적이고 관행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북노동자시민회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고대비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의 위해관리계획서 및 이행 여부를 따지고, 오염물질 사용에 대한 운영목록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 환경까지 파괴하고 있는 현실을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다. 유해화학물질 배출량도 정확히 측정되지 않았다. 정화조 탱크 크기를 감안해 5t 정도가 나왔을 것으로 추측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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