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선고 결과 납득할 수 없다”며 재항고  

유기견을 냉동고에 방치해 죽였다는 동물학대 혐의와 관련해 엄중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21일(화) 청주지방법원 정문에서 열린 이 기자회견에는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를 비롯한 전국 각지 동물보호활동가들이 참가했다. 

혐의 사건의 피고인은 수의사 자격증을 가진 전직 청주시반려동물보호센터 센터장이다. 유기견을 폭염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마취제 없이 유기견을 죽이는 방법으로 받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만 6건이다. 대형견 10마리를 천안 육견 농장주와 모 대학 교수에게 입양시켰다는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청주시반려동물보호센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라 사건을 접한 대중의 충격이 컸다. 

청주시 강내면 태성리 청주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유기동물. © 충청리뷰 육성준 기자
청주시 강내면 태성리 청주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유기동물. © 충청리뷰 육성준 기자

검찰은 냉동고에 유기견을 넣은 건 열사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 처치 행위로 내다보고 300만 원을 부과하는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혐의는 모두 증거불충분 처분으로 마무리했다. 한국유기동물협회는  “냉동고 사건 외에도 충분한 증거가 있는 잔인한 학대를 수의사가 행한 의료적 처치로 본다는 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근 나온 동물학대 실형 판결 사례를 언급하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동물학대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사람에게도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는 추세”라며 “사법부에서 중한 범죄로 판단해 실형 시대가 열리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보복성 고소에 ‘하혈’까지 

피고인 개인 SNS 계정에 올라 온 영상 갈무리. 그는 자신을 고발한 이들의 사진을 부착해 그 위로 다트를 던졌다. ©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제공
피고인 개인 SNS 계정에 올라 온 영상 갈무리. 그는 자신을 고발한 이들의 사진을 부착해 그 위로 다트를 던졌다. ©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제공

 

피고인이 이 사건에 연루된 △내부 제보자 △동물보호단체장 △언론인 △공무원들을 ‘동물권 블랙리스트’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무엇보다 내부 제보자를 향한 피의자의 보복성 고소에 크게 분노했다. 피고인이 내부 제보자들을 절도 및 횡령으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내부 제보자 한 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하혈과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고인은 개인 SNS 계정에 자신을 고발한 이들 사진을 향해 다트를 던지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동물보호단체와 행정기관, 사법기관, 언론이 증거조작해서 벌이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동물유기협회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오늘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내부 제보자들은 증인으로 섰다. 이들은 모두 피고인과 비대면을 요구했다. 피고인으로부터 고소·고발당한 상태에서 마주하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번 재판의 초점은 ‘유기견을 냉동고에 넣은 목적이 치료냐, 학대냐’에 맞춰졌다. 당시 제보자들이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단체 카카오톡 내용을 놓고 진위를 다퉜다. 피고인이 치료 목적으로 유기견을 냉동고에 넣은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다음 공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7일(화) 오후 2시 2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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