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최경천 의원이  21일 제378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최경천 의원이 21일 제378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최경천 의원(더불어 민주당, 비례의원)이 5년 전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된 임금피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21일 최 의원은 제378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북 출자·출연기관에서 시행중인 임금피크제 문제점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임금피크제는 사회적 합의나 숙의과정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시행과 기관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 적용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임금피크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첫 번째 당위성은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를 급여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즉 고령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생산성에 비해 높은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 최 의원은 “하지만 최근 실증 연구에 따르면 근속년수와 생산성, 숙련과 생산성은 정비례 상관성을 보이고, 고숙련 노동자의 생산성은 고령에 이르러서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고령화와 노동생산성 저하를 같은 의미로 취급하는 임금피크제는 이미 현장에서는 실패한 정책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금피크제 두 번째 당위성은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고용 촉진이다.

최 의원은 “제도상 임금피크제는 그 대상자들을 별도 정원으로 하고, 감액된 인건비를 활용해 별도 정원만큼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것을 기본 구조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 임금피크제 시행이 청년고용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경천 의원은 임금피크제 문제점을 네가지로 나눠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우선 임금피크제 유형은 정년보장형과 정년연장형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현재 충북에서는 정년보장형만 운영되고 있다. 정년보장형은 구조조정에 의한 노동자들의 정년보장 불안감 해소와 청년 신규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설계된 유형인데, 2013년 정년 60세의 법제화로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현재 충북도 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는 단지 정부 지침에 따라 기관의 재정절감 차원에서 고령 노동자의 임금을 감액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둘째는 임금피크제의 적용 기준이 일관성이 없고 기관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셋째는 임금피크제 적용시 개인동의 없이 시행된 곳도 있다고 최의원은 설명했다.

마지막 문제에 대해 최 의원은 “임금피크제가 시행됨에 따라 임금이 감액된 만큼, 퇴직 이후 준비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이 있어야 함에도 노동시간 단축없이 기존 업무를 그대로 담당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최경천 의원은 “임금피크제는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런 부담이나 손실 없이, 대상자들의 임금 감액으로 신규고용 창출을 하겠다는 IMF통제 시절에나 있을 법한 구시대적 발상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오롯이 노동자가 안고 갈 수 밖에 없는 잘못된 제도”라며 “이제부터라도 충북도는 잘못된 임금피크제를 즉각 시정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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