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충청북도가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을 총 20만 9천 건에 44억 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41억 원보다 늘어난 이유는 태양광 전기사업 및 무선국 허가 증가로 알려졌다. 올해부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통신판매업 간이과세자도 납세의무자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한다. △음식업 △숙박업 △이용·미용업 등 각종 인·허가 사업자가 면허 종류와 규모에 따라 5단계에 걸쳐 구분된다. 부과액은 최소 4,500원에서 최대 67,500원까지 부과된다. 

납부 기간을 어길 경우 가산금 3%가 발생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1월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신용카드 △위택스(wetax) 등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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