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3일까지 원산지 표시 단속 실시

충북도가 설을 앞둔 1월 23일까지 임산물의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도내 11개 시‧군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 업체와 전통시장, 대형마트에서 밤ㆍ대추ㆍ고사리ㆍ곶감 등에 대한 원산지를 허위표시 및 미표시한 사례를 단속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산물과 임산물 등 원산지 미표시로 부정 유통되는 경우 부정유통센터(☎전국 어디서나 1588-8112)로 신고하면 된다.

■ 도가 안내한 임산물 원산지 구별 방법

충청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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