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감시원 채용 확대해 감시체계 넓힐 계획 밝혀

고농도 미세먼지로 충청북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계속해서 50㎍/㎥를 초과하고 있다. 충청북도청은 11일부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내렸다. △시멘트 제조업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36개소 가동 시간 단축 및 가동률 조정 △미세먼지 발생 공사장 1,173개소 공사 시간 단축 및 조정 △분진 흡입 차량 및 도로 청소 차량 운행 확대 등을 실시해 대책에 나섰다. 

상시 저감을 위한 계절관리제도 시행한다.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특별점검 △집중관리도로 선정 및 도로청소 확대 △미세먼지 쉼터 운영 △집중관리구역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금년도부터 달라지는 점은 민간 감시원 채용 확대다.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예방하고, 감시하기 위함으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 3차원 추적 장치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도입해 현장 접근이 어려운 시설물의 오염도를 측정하면서 오염 배출원을 잡아낼 계획도 갖고 있다. 

한편, 이일우 기후대기과장은 “도민의 건강 보호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겠다”며 “미세먼지를 슬기롭게 이겨내려면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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