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20일까지 직접 방문으로 이뤄져 

오는 3월 20일까지 청주시 43개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전국 동시 실시되는 이 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실거주지 일치 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조사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상 사망 의심자 생존 여부 확인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대상자 실태 파악이 이뤄진다. 

사실조사는 합동조사반의 직접 방문을 통해 이뤄지며, 무단전출자 및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된다. 만일 사실 조사 기간 동안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액 최대 75%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으로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 전입신고가 안 된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2에 의해 우선변제권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우려가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원활하고 정확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담당 공무원과 통·이장 등 조사원이 세대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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