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3회 과태료' 시내버스 기사 자격 취소

사진제공 : 청주시
사진제공 : 청주시

오는 3월부터 시내버스와 택시기사의 불친절 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자격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가해질 예정이다.

8일 청주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그동안 처분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웠던 시내버스 및 택시 기사의 불친절 행위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1년간 3회 과태료 처분을 받은 시내버스 기사는 자격이 취소된다.

청주시는 교통요금은 인상되고 있으나 버스 및 택시기사의 고객서비스 질은 향상되지 않았다는 시민의 불편 민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버스와 택시의 불친절 민원건수는 2017년 버스 162건, 택시 343건이었고 2018년에는 버스 181건, 택시 333건, 2019년은 버스 283건, 택시 300건이다.

시 관계자는"시내버스와 택시 기사의 불친절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녹취록,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적극적인 신고를 해달라"며 "다만, 운수 종사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악의적인 신고는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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